[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충남대가 소송 및 민원업무를 전담할 법률 전문 자문 인력을 채용한다.

충남대는 15~19일 전문행정원(기간제 변호사)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국내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실무경력자 우대)면 지원이 가능하며 소송 및 소청, 행정심판, 학칙 및 제규정 법적 검토, 각종 노무관련 사항, 저작권 및 상표권 등과 관련한 해석.자문, ‘청탁금지법’ 사안 법률 검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계약기간은 1년(1년 단위 재계약 가능)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 6호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충남대가 법률관련 전문인력(변호사)을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교수 공채, 연구비, 징계처분 등과 같은 소송 및 민원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 전담인력을 배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 능력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또 ‘부정척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사안의 적법성 판단 및 효율적, 체계적인 대응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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