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올해 통과 예상…15일 프레스센터서 심포지엄 개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2018년 대전시의 트램 건설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모두 입법 발의 됐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트램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토부, 경찰청, 도로 교통 공단, 대전·부산·수원 등 12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모두 발의됐다.

우선 올 6월 13일 더불어 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달 들어서는 9일 더 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을)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10일 같은 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 됐다.

이 두 법안의 통과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대전시는 연말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대전에 한정됐던 트램이라는 이슈를 전국 의제로 다루기 위한 심포지엄도 열릴 예정이다.

이달 15일 서울 광화문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 조정식 위원장, 김연찬 대한 교통 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2016 대한민국 트램 심포지엄이 예정돼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대전 트램 건설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트램 도입을 공약한 더 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 도로 교통 공단 명묘희 책임 연구원, 한국 철도 기술 연구원 무가선 트램 곽재호 책임 연구원, 울산시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녹색 교통 송상석 사무처장이 토론에 나서 그 역할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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