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북부소방서 시민기자 ] 북부소방서(서장 신상우)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은 금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여 그 이전에 교육을 받은 영업주 및 종업원은 2018년 1월 20일 이전에 교육을 한번 더 이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대하여 안내문 배부, 크로샷 발송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부소방서는 11월 8일(화), 11월 23일(수), 11월 29일(화) 오후 2시 한국소방안전협회(중리동 소재)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042-609-66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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