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중부소방서 시민기자 ]  대전중부소방서(서장 신흥섭)는 26일 오후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교육장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과 함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주 및 종업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엇보다 소방시설 및 비상구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소방안전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되었으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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