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14일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토대로 예지재단 이사 전원에 대해 승인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두 차례에 걸친 청문 기피신청을 기각결정하고 청문을 진행했으며, 청문 당사자인 예지재단 이사 7명은 불참을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일부 이사의 비위행위와 나머지 이사들의 묵인 방조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물론 행정처리 지연, 임무해태 등으로 인한 학교 정상화 파행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인운영의 한계와 예지재단의 이사의 책무성 결여로 이사 전원 취소를 단행키로 했다.

대전시교육청 최경노 교육정책과장은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신중히 결정했다”라며 “대전예지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더 이상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