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방서(서장 조종호)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되었으며 법정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년 1월21일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대하여 안내문 배부, 서한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하여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소방서는 10월 12일(수), 10월 18일(화), 10월 26일(수)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42-609-6441로 하면 된다. [ 시티저널 동부소방서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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