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종 피해 최소화 고려…연간 11조 5600억 손실 추정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 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가 경제 소비·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8일 대전시는 이날부터 김영란 법 시행에 따라 주변 음식점 등의 피해 우려에 공직자로 정당한 행동과 품위를 지키면서 내수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착하고 똑똑한 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경제 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 법의 시행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 서비스업인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들 업종의 피해 최소화를 고려했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소비자 단체와 한국 외식업 조합, 전통 시장 상인 연합회, 사회적 경제 기업 등 관련 업종 관계자를 초청, 경청 간담회를 다음 달 중에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사항과 애로 사항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내수 소비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면서 정상적인 소비 활동 참여 분위기를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자치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내 320개 착한 가격 업소의 정보를 담은 책자를 다음 달 중에 발간 배부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 앱 또는 홈페이지의 활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대 30년 전통 음식 업소 등 맛 집의 소개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경제 연구원의 올 6월 발표에 따르면 김영란 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 손실액이 연간 11조 5600억원으로 추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음식업 8조 4900억원, 선물 1조 9700억원, 골프 1조 1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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