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법서 방식 규정…수도법은 국자·지자체 경영 원칙

▲ 대전시가 상수도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의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BTO)이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영화는 BOO로, BTO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상수도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발생한 민영화 주장은 관련 법령에서도 분명하게 그 차이를 규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민간 투자 사업의 추진 방식은 모두 6개다. 큰 틀에서는 4개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대표적으로 BTO와 BTL이 있다.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를 흔히 BTO(Build Transfer Operate)라고 하며, BTO 방식의 민간 투자자는 준공 후 약정된 시설 관리 운영 기간 동안 시설 사용자에게 직접 이용료를 징수해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을 회수하게 돼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표현한다.

BTO는 수익률 5% 미만 때 BTO A, 5% 초과 수익률일 때 BTO B로 나뉜다.

대전시의 상수도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민간 투자 사업 추진은 BTO A 방식이며, 그 수익률은 1.6%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해 사용·수익하는 방식은 BTL(Build-Transfer-Lease)이다.

BTL은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도 불린다.

흔하지는 않지만 BOT와 BOO 방식 역시 법에서는 규정해 놓고 있다.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인 BOT(Build Own·Operate Transfer)가 있다.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은 BOO(Build Own Operate)다.

특히 BOO는 민간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권을 포함한 소유권을 영원히 인정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로 볼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수도 시설의 민간 투자 역시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22조 수도 사업의 민간 자본 유치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민간 투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법 제12조 수도 사업의 경영 원칙 제1항에는 수도 사업은 국가·지방 자치 단체 또는 한국 수자원 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지방 자치 단체 등을 대신해 민간 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전의 경우 수도 사업자는 대전시 상수도 사업 본부로 해당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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