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정치자금법 관련 고법서 다시 심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유죄를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파기 환송이 선고됐다.

26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1,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대전 고등 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다시 한 번 대전 고법에서 이 사건을 다투게 됐고, 고법 판결 여부에 따라 시장직 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선고에서 재판부는 권 시장의 유사 기관 설치와 사전 선거 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 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럼을 통해 피고인 권선택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 한다거나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런 재판부의 설명은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의 주요 활동이 선거 일에서 상당 기간 떨어져 이뤄졌고, 선거에서 피고인 권선택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를 통해 그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대법 전원 합의체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부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포럼을 통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에는 포럼 활동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심은 더 심리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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