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시장의 거취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법원의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협의에 대한 선고(파기환송)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6일 대법원의 선고 직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선고를 존중하고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대전시당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선고 되었다”며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시장의 거취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시정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것을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대법원은 26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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