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의 대전지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이 대전 교도소 수용자 정명석에 대해 제기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해 해명을 밝혀왔다.

법무부는 외부의료시설 진료 특혜 의혹에 대해 정명석이 2009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7차례의 외부진료를 받았지만 교정시설 치료가 곤란한 고질적인 치주질환 등으로 외부진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수용자가 연간 0.5회 외부진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은 연간 외부 진료 건수를 전체 수용인원으로 나눈 단순 수치에 불과하며 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 진료 건수는 훨씬 높은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변호사가 수시로 접견해 설교내용을 녹음해 교단에 전달해 JMS 운영 인터넷 사이트에 설교문서가 게시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총 74회 변호인 접견을 했지만 교도관이 관찰하는 상황에 매번 녹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판이 종료된 2012년 12월 이후에는 변호인접견이 접혀 없었다"며 "정명석은 거실 내에서 매일 설교 자료를 서신형식으로 작성해 외부로 발송하고 신도들이 '기독교복음선교회'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명목으로 교인들과 접촉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명석은 사회물의사범으로서 3인 이상 교도관의 엄중한 계호 하에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의료진 외에 외부인과의 접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도관으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수시로 외부통화를 하고 있다는 의혹 및 종교적 위상을 활용한 호화 수감생활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해 대전(교)의 진상조사 결과, 정명석은 교도관으로부터 전화기를 수수.사용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현재 상급기관인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전화기 수수.사용 의혹 등 보도내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진상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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