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 규정' 위반…청장 친환경에 일조, 의지 따라 강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구가 법에도 없는 청장 관용차 교체를 검토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22일 유성구와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유성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에 따라 차량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 관용차인 오피러스를 하이브리드 아반떼로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고, 행자위는 별다른 이견없이 관련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 해 8월 개정된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는 현재 유성구청장 관용차량을 바꿀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에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최단운행연한은 7년이며, 최단주행거리는 12만km다.

그러나 유성구청장 관용차의 경우 2009년 1월에 구입해 현재까지 약 11만 2000km를 운행하는데 그쳐, 유성구의 관용차 교체를 위한 최소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구는 현재 청장 관용차가 매각 대상은 안 됐다는 점은 확인하면서도 허태정 청장이 친환경과 환경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반면 구의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상위 법인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구의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앞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관용차 교체를 검토,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청장 관용차를 교체하면서 관련 예산으로 2400만원을 책정,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구는 현재 공식적으로 청장 관용차인 오피러스를 매각해 2300만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2009년 오피러스 구입 때 구가 4500만원 가량을 들였던 점을 감안할 때 차량 가격이 반토막 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과 같은 셈이다.

새 관용차 구입 예산으로는 2400만원을 책정, 구의회의 예산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구는 불과 4개월 전인 올 6월에도 '구정환경순찰운영 관용차량'으로 카니발을 구입한 뒤 사실상 청장 관용차량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유성구의 청장 관용차 교체는 24일 구의회 예결위에서 다룰 예정으로 위법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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