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산림청·경기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과 경기도가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 고사 행위에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 변경으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 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하기로 했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