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준 12명만 동의…경찰 조사 의뢰 극 소수만 동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졌다.

이달 9일부터 의원 단톡방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 조사를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13일 기준 22명 의원 가운데 12명만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시 의회에 따르면 권중순 의장이 의원 단톡방에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동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공지했다. 의원 각자가 동의하는대로 제출하라는 것으로 강제성을 두지 않았다.

취합한 동의서를 제출할 기관은 의장단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시 감사 위원회 또는 경찰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권 의장은 "시 본청과 다른 것은 가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13일 현재 12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시 의원은 (부동산 투기에서)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제출 받은 동의서는 시 감사 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 의원은 조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 감사위가 아닌 경찰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A 의원은 "자신이 떳떳하다면, 경찰 조사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시 의원 모두와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시 감사위 조사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공개적으로 경찰 조사를 제안했지만, 이에 동의한 의원이 극 소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반면 권 의장은 "충남도에서 도지사와 의회 의원 본인을 대상으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서 경찰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시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시 감사위에서 진행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전시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투기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광역·기초 의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투기 특별 조사는 선출직 지방 자치 단체장이 아닌 시·구 의원의 경우 행정 감사 규칙에 따라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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