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별 기준에 따른 자격 적정성 확보, 탈락자는 타 복지제도 적극 연계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6월말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정비대상 총 3376건에 대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2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공공기관의 입수 가능한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해 자격을 정비한다.

확인조사 기간 중 급여 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보장 대상 가구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별 각 기준을 적극 검토해 완화기준 및 특례 등을 적용, 제도적 지원기준에 초과하나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연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보로 복지재정 누수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경제적․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타 복지제도 연계 등 탄탄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으로 주민행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