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구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구 1시간 감면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안 중구의회에 접수

▲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중구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주차장 최초1시간 이용요금 감면조례안에 대해 중구의회에 공식적으로 재의요구안을 접수 시켰다. 민선 7기 네 번째 재의요구안 제출이다.

대전 중구의회에 따르면 재의요구 마지막날인 12일 중구청은 재의 요구안을 의회에 접수 시켰다. 중구청의 재의요구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관련 안건 부결에 따른 재의요구에 이어 두 번째로 의회와 집행부의 불통을 말해주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 달 233회 임시회에서 정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주차장 최초1시간 이용요금 감면을 골자로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있다.

중구청은 이에 반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상위법 기본원칙 위배△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설문조사 등)제척△공영주차장 운영수익 감소로 인한 상인회 발전 저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운영은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권고등의 명분을 앞세웠다.

이어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형평성 원칙 위배△법질서 기본원칙 위배△공영주차장 운영수익 감소로 피해 발생△ 상대적 저렴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등을 명분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이다.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의 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구청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따져볼 일이다.

이에 중구의회는 중구청의 재의요구안에 대해 일단 접수를 받았다. 다만 처리는 본회의 10차례 이내에 결정하면 된다.

관련 김연수 의장은 “전무가등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과정을 통해 조례개정이 적절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시간을 갖은 이후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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