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시 언론 브리핑…특혜 의혹은 마지못해 일부 인정

▲ 18일 대전시 서철모 행정 부시장이 옛 충남도청 리모델링 공사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 부시장은 시민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감사 결과는 시민 사회 단체를 옹호하고, 직업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씌우는 형태로 결말이 나고 말았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 리모델링 공사 감사 결과는 시민 사회 단체 편들기로 끝났다. 그동안 언론의 문제 제기에 단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 결말을 냈기 때문이다.

18일 시는 옛 충남도청 리모델링 공사 감사 결과 언론 브리핑에서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시설물 사용의 소유자 협의·승인 여부, 부속 건물 리모델링 공사 건축 협의 대상 여부, 담장 철거와 수목 이식·폐기 추진 경위, 사업 추진 때 법령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우선 수목 제거와 담장 철거, 무기고·선거 관리 위원회·우체국 등 부속 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 부서에서 문체부를 4차례 방문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소유자인 충남도와 문체부의 공식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부속 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대수선과 증측 신고 등 건축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내진 성능 평가 용역 결과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내진 설계 보강 없이 건물 내부만 구조 보공하도록 설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옛 충남도청 리모델링 공사로 훼손한 수목은 모두 481그루다.

옛 충남도청 역사를 간직한 향나무 무단 훼손의 경우 사업 범위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나무 197그루 가운데 114그루를 훼손했다.

또 사철나무 58그루 가운데 36그루, 측백나무 15그루 가운데 10그루, 회화나무 8그루, 히말라야시다 5그루 가운데 3그루를 제거했다.

제거한 수목 가운데 밑둥이 있는 나무는 14그루에 불과하다. 남아 있는 밑동으로 수령을 확인한 결과 향나무 3그루 55~110년, 측백나무 2그루는 68~70년, 또 다른 측백나무 3그루 37~40년, 메타세콰이어 2그루 45~50년에 이른다.

금고동 양묘장으로 이식한 향나무 73그루의 수령은 40~43년으로 확인했다.

반면 언론에서 제기한 사회적 자본 센터(이하 사자 센터)의 특혜 의혹은 마지못해 일부 인정하는데 그쳤다.

서철모 행정 부시장은 "소통 협력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통 공간 운영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고, 보도 자료에 그렇게 기술돼 있는 것은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에서 보다시피 일부 특혜적 소지는 있는 것 같다"라고 일부 특혜를 인정했다.

하지만 박민범 대변인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박 대변인은 "사자 센터 특혜에 부연 설명을 하겠다. 사실 관계를 조사해 보니 입주라든가 시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실 관계를 적용했을 때 특혜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서 부시장의 실무진 착오 언급을 반박했다.

박 대변인 직위가 허 시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면, 허 시장 역시 사자 센터의 소통 협력 공간 입주는 특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미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징계는 어공이 저지르고, 늘공이 책임지는 형태가 됐다.

징계 대상 공무원은 모두 5명이지만, 강영희 전 공동체지원과장이 사퇴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담당 국장과 팀장, 실무진 2명 등 4명은 감사 위원회 상정 논의 후 징계 요구를 결정하면 시 인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순서를 거친다.

이들의 징계 수위는 강등, 정직, 파면, 해임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어쩌다 공무원'으로 문제의 사자 센터 출신인 강 전 과장이 사퇴함에 따라 무리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한 '늘 공무원'인 직업 공무원이 모두 책임지는 형태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는 이들에게 옛 충남도청 원상 복구 비용 등의 구상권 청구 또는 민사 소송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언론 브리핑에서 답하기는 이르다고 제대로 말을 맺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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