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추 임가 보호 등 위해…5월까지 적용 기준안 마련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국내 대추 생산 임가를 보호하고, 수입산 대추의 부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냉동 대추의 품목 분류 적용 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 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 대추 수입이 급증한 상황으로 냉동 대추의 부정 수입 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 생산 임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로 품목 분류 적용 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추의 품목 분류 적용 기준안 마련을 5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2월 인천과 부산 세관에서 수입 냉동 대추 시료를 확보해 품질을 분석 중이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추가로 확보해 건대추와 생대추의 품질을 분석하기로 했다.

적용 기준안을 마련하면 수분 함유량, 과육 색깔과 과피 상태 등 냉동 대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 냉동 대추 품목 분류 적용 기준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관세청은 관세 품목 분류 위원회를 개최해 기준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기재부령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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