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 제출 협조에 비협조…1차 신속 지급 위해 뒤늦게 전수 조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코로나 19로 영업 제한 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 등에 정부가 버팀목 자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 부처가 불협 화음을 빚으면서 지방 자치 단체만 골병이 들고 있다.

이달 11일부터 올 3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인 식당·카페·음식점과 학원 교습소 등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상 업종 자료 제출 요청에 비협조하면서 대전시 등 지자체에서는 일부 지급 대상 업종의 전수 조사를 뒤늦게 실시하는 소동이 벌이지고 있다.

버팀목 자금 지원 누락이 자금을 지원하는 부처 이기 주의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협업과 칸막이 낮추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식당·카페·음식점 등을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출 받고,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번거롭게 버팀목 자금 집행 추진을 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면서 체육업은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체육 시설은 등록·신고 시설 외에 자유업이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 망각해 버팀목 자금 지원을 위한 실타래가 꼬여 있는 상태다.

일부의 책임은 지자체에도 있다. 지자체에서 중기부에 통보할 때 체육업 가운데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는 업소를 누락한 탓에 버팀목 자금을 100만원 밖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산다.

특히 국세청이 버팀목 자금 대상 업소 통보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업소를 찾아 하나하나 전화해 영업 여부와 매출 하락 등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청 공무원 A 씨는 "국세청이 중기부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했다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전수 조사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행정을 두고 탁상 행정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은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을 제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또는 20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한다.

일반 업종의 경우 2020년 연 매출 4억원 이하고,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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