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헌재 과밀 수용 위헌 판결…올 상반기 중 타협점 마련 예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법무부가 최근 교정 시설의 과밀 수용이 코로나 19 확산 원인으로 인정하면서도 대도시에 있는 교도소 이전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법무부·LH 공사와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현 대전 교도소 부지의 개발 방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을 앞두고 있는 현 대전 교도소 부지의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두고 기관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 교도소 이전을 두고 법무부가 전력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2016년 12월 헌법 재판소가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수형자 과밀 수용을 위헌으로 결정한 후 대전 교도소 이전을 결정해 예정지를 확정했지만, 이전 추진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가 대전 교도소 부지를 LH 공사에서 매각해 얻은 개발 이득금으로 신축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교도소 이전 문제가 몇년째 지역 현안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

반면 헌재의 교정 시설 위헌 판결에도 4년 가까이 별도의 대안을 발표하지 않는 법무부의 근시안적인 행정 추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정부 부처는 물론, 행정 기관 가운데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법무부가 헌재의 교정 시설 과밀 수용 위헌 판결에도 소극적인 것은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2018년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구금 시설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자 인권 침해 직권 조사 등의 결정에서 법무부 자체의 노력으로는 교정 시설의 확충과 이전에 한계가 있고, 형사 사법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관을 포함한 국회, 법원 등의 협력을 통합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법무부의 대응과 한계를 짚기는 했다.

특히 대 도시에 있는 동부 구치소에서 코로나 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 다른 양상을 맞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 시설 코로나 19 확진자는 모두 1224명에 이른다.

이보다 앞선 이달 6일 법무부 관계자가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최초로 발생했던 지난 해 12월 19일 당시 116.7% 정도의 과밀 수용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을 보면 대전 교도소 이전을 서둘러야 한는 명분이 하나가 더 늘어난 셈이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전 교도소 과밀 수용 비율이 143.2%에 이르고, 대전 교도소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점에서 대전 교도소 이전을 서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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