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태성의장등 징계 당원자격정지 1년~3개월...국민의 눈 높이 반영
국민의힘 대전시당 제식구 감싸기와는 다른 선명성 부각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연찬회에서 선상낚시로 물의를 빚었던 대덕구의회 민주당소속 5명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같은 사안을 놓고 자당소속 대덕구의회 3명의 의원에게 ‘경고’라는 면죄부를 줬던 국민의힘 대전시당과는 다른 선명성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24일 제1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대덕구의회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직무연찬회 당시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 낚시를 진행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책임성등을 고려 김태성 의장과 이경수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구체적인 심판 결정 결과와 결정 요지는 각 당사자에게 곧바로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은 심판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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