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도…시청·자치구서도 성추행 공공연한 비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청 공무원이 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해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사회 전체가 움츠려 들고 있는 가운데 공직 사회에서 터져 나온 성추문으로 공직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대전 경찰에 따르면 이달 18일 대전시청 공무원 A 씨는 둔산동 한 음식점에서 업무 관련 업체 여직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성추행했고, 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할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A 씨와 업체 여직원이 합의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추행이 아니라 공무원이 용역 업체 직원과 술자리까지 이어졌다는데 있다. 공무원의 갑질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대전시 감사 위원회에서도 성추행과는 별도로 A 씨가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 직원과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공직 기강 해이는 이 번만이 아니다.

가장 최근인 올 7월 20일 대덕구청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달 13일 대전 지방 법원 형사4단독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공무원 성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또 다른 자치구와 시청에서도 공무원 사이에서 벌어진 성희롱과 성추행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무실에서 동료인 여성 공무원의 신체 일부분을 부적절하게 접촉한다거나, 포옹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밖에도 지난 해 6월에는 대전시청 여성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은 것이 발각돼 전국적으로 망신을 사기도 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