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 교도소서…63명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병무청이 26일 대전 교도소 내 대체 복무 교육 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 복무 요원 소집을 실시했다.

이번에 첫 소집한 인원은 63명으로 이들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다. 전원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인용 결정해 대체역에 편입했다.

앞으로 대체 복무 요원으로 소집한 63명은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과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36개월 합숙 복무한다.

복무 기간 근무 태만이나 복무 이탈한 경우 사회 복무 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 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을 취소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병무청에 다르면 2차 대체 복무 요원 소집은 다음 달 23일에 있을 예정이며, 내년 소집 인원과 소집 일자는 국방부·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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