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해 따져 보겠다 밝혀…협약 해지 여러 원인 겹쳤다 분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 복합 터미널 민자 사업자였던 KPIH가 대전시와 대전 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KPIH 한 관계자는 <시티저널>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썼고, 장기간 진행해 온 사업이다. 현재 소송 준비를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며 시와 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행을 했는데 시와 공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우리가 억울한 것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따져 보겠다"고 말하면서 자세한 내막은 전하지 않았다.

단 KPIH가 소장을 접수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KPIH에서 생각하는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협약 해지 이유는 복합적이다.

이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실이 있다.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코로나 19, 주주, 시와 공사 등이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도 잘잘못이 있을 것이다"라며 "한두푼도 아니고 4000~6000억원을 지방에서 PF로 한다는 것은 시와 공사가 직접 해 봐야 알 일이다"라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영 터미널 조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반면 KPIH의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 재개라는 희망의 끈 역시 놓지 않았다. KPIH측에서 하나 금융 투자와의 PF 실행에 자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KPIH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지난 달 18일 공사가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협약을 해지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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