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때문에 유격체조 500번?..학교 관계자 "사실관계 파악 해보겠다"
제보자 "훈육을 넘어 가혹한 체벌이다"

▲ <사진자료:대전 M초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가혹한 체벌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M초등학교에서 준비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역 군인들도 쉽지 않은 PT체조 500개를 하도록 하는 가혹행위가 벌어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 초등학생에게 준비물을 갖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PT를 500회까지 시키는 것은 훈육을 넘어 감정이 들어간 과도한 체벌이다” 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욱이 마스크 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보통 PT 체조는 운동선수나 군인들조차 쉽지 않은 체력단련형 체조. 초등학생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체육관련 인사들의 주장이다. PT체조는 유격체조라고도 불린다

과도한 체벌 당사자는 M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로 계약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M 초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몸풀기 등 보강운동으로 100번 내외정도로 하고 있다 아이들 능력상 500번 정도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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