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공무원 노조 성명 발표…1일 공무직 노조도 입장 정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청 공무원 노동 조합(이하 공무원 노조)과 공무직 노동 조합(이하 공무직 노조)이 책임과 권리를 명분 삼아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노-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 지붕 두 가족이 되기 위한 묘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우선 지난 달 31일 공무원 노조는 공무직 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이례적으로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문제가 떠올랐다.

공무원 노조는 성명에서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공무직의 일탈과 약자 코스프레를 이용한 공무원 노조 조합원에 대한 공무직이 갑질이 백번 양보를 해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사건이 지난 달 22일 시청 청사 내에서 발생했다며, 공무원 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자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법적 조치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공개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직 노조의 사법적 처벌을 심도있게 자문·협의 처리하고, 조합원의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경비를 조합의 지출 가능 범위에서 지원하며, 각 기관 요구 사항 처리 결과와 사법적 결과 종료 때까지 공무직 노조와는 어떤 만남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나타냈다.

공무직 노조도 이튿 날인 이달 1일 입장을 정리해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정리해 반박했다.

공무직 노조는 입장문에서 공무원 노조의 성명서를 보고 이번 사건의 발단과 경과에 언급도 없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알릴 방법이 없어 부득이 공무원 노조 게시판을 이용하게 됐다고 사건의 발단이 무엇인지 짚어 나갔다.

발단은 지난 달 21일 대전시청사 내 여성 화장실의 불법 촬영을 탐지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과 공무직들 사이에 책임 소재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고, 공무원들이 책임 일부를 공무직에 전가했다는 것이 공무직 노조의 주장이다.

또 불법 촬영이 여성 화자실에서 주로 이뤄지지만 탐지와 점검을 남성 공무직이 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여성 공무직이 하던가 여성 직원이 있는 부서에서 할 것을 제안하자 담당 공무원이 남성 공무직 몇명을 자르고 여성 공무직을 채용하면 되겠다고 하는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직 노조는 해당 공무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해결점을 찾으려 하는 것이 공무원 노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부터 공무원과 공무직의 갈등이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해 묵은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노-노 갈등으로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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