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 도로 등 도로변·인도에…관련 법서 입간판 강도 높은 규제

▲ 지난 달 26일 문을 연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의 위치를 알리는 A형 입간판이 대전 대덕구 신탄진의 한 교차로 앞에 설치돼 있다. 입간판은 관련 법에서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어 불법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이 고객 편의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했지만,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달 26일 문을 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은 개점 이후 그 위치를 알리는 입간판을 대전 천변 도시 고속화 도로와 그 인근 교차로,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 주변 도로·교차로 주변에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도로변 입간판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사고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근거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 지주형 간판은 허가·신고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입간판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이 세워둔 위치 안내 입간판은 모두 불법이다.

위반 때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규제의 강도가 높다.

반면 대전시와 자치구 등 행정 기관은 매년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는 하다.

실제 시는 올 2월 옥외 광고물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 불법 광고물 제로(ZERO)화, 지속가능한 청정 도시 대전 만들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구 주말·야간 합동 단속, 공공 기관 불법 현수막 자율 정비 책임제 운영, 불법 광고물 담당제 추진, 요일별 불법 광고물 릴레이 구정 순찰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이런 시의 종합 계획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해당하고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과 같은 대기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유성구는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의 불법 광고물은 정비하고, 이를 전화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후 재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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