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일제조사 후 10월 부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1,140여개 건물에 대한 실제 사용용도,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따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고,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현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된다.

아울러,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내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 교통과 (☎606-686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