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회운영 법해석 자의적 문제점 드러내... 법위반 소지도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단독 후보에 나선 권중순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3일 제251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두차례에 걸친 권중순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 결과 찬성 11표를 득표 했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해 결국 권중순 의원의 후반기 의장도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추후 후반기 의장선출을 위한 선거일 재공고와 재 후보등록을 받은 이후 의장 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의장 선출과정에서 대전시의회 운영과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는 것.

대전시의회는 3일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해 단독후보로 나선 권중순 후반기 의장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 결과(찬성11 반대11)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해 부결됐지만 또 다시 2차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선언 했다.

지방자치법 64조는 ‘의결 사항은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동수)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단독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반 동수로 나온 안건에 대해 2차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일부의원들은 부결됐다는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의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8조와 자문을 받았다는 근거로 2차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차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타지자체에서의 사례가 있었다며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례 적용이 틀린 것으로 확인 됐다.

확인 결과 광주시의회의 경우 단독후보일 때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19조 5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라고 단독 후보 상황을 명확히 구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조례안 또는 회의 규칙에는 단독 후보일 상황의 규정은 없다. 대전시의회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8조 1항과 2항에 대해 근거 없는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대목이다.

법 해석을 놓고 찬반 의견이 상충될 경우 상위법을 근거로 판다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투표용지 인쇄내용 또한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국민투표법 53조에 따르면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이번 의장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용지가 권중순 후보에 대한 찬반의사를 표시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로 투표가 진행 됐다.

이에 대해 일부의원들이 찬반을 표시 할 수 있는 투표용지여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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