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250회 예결위 추경 심사서…대전시 외부 창고 이전 검토 중 해명

▲ 지난 달 대전시 시민안전실은 지하 2층 주차장 의회동 출입근 인근 주차 구획 7면 가량을 막고 재난 재해 물품 임시 보관 창고를 설치했다. 부설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손희역 의원이 대전시의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을 지적했다.

18일 시 의회 제260회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추경 예사안 심사에서 손 의원은 "관할 구청인 서구청과 협의도 없이 시가 주차장에 임시 창고를 설치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서구청에서 주차장 불법 전용으로 시에 벌금을 부과하면, 벌금 납부를 위한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시는 시청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시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코로나 19 방역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지하 2층 의회동 앞에 임시 창고를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는 물론, 인허가 기관인 서구청에 용도 변경 신청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은 벌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는 중과실이다.

시는 방역 물품 보관을 위해 임시로 창고를 조성했으며, 외부로 창고를 이전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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