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약 2억원 예산 투입…포획 포상금제 계속 실시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 동물에게 농작물 보호를 위한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야생 동물 피해가 발생하는 취약 지역과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농가 등에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말부터 관할 자치구 환경 부서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증가하는 유해 야생 동물의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포획 포상금제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시가 4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추진하는 포획 포상금제는 도심 주변의 서식 밀도가 높고, 번식력이 강한 유해 야생 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3만원의 포상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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