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관 검사 등 면제…내년 1월 1일부터 2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11일 (주)에이알 등 25개 회사, 654개 품목을 납품 검사 면제 대상 물품으로 선정했다.

납품 검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 제품은 조달 물자 전문 기관 검사와 조달청 검사를 면제 받으며, 면제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납품 검사 면제 대상은 KS 인증 제품 또는 품질 경영 우수 기업 등에 선정된 사람이 제조한 제품 가운데 납품 실적, 납품 검사 불합격 이력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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