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원천 배제... 도덕성 청렴성 성범죄등 당규상 부적격 기준 강화

한국당 11일,국회 정론관에서 2020년 총선 공천기준 강화 발표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민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1일 총선기획단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입시, 채용, 병역, 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원천 배제를 원칙과 함께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덕성‧ 청렴성 부적격자 원천 배제는 물론 국민정서에 부적격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 적용하고 당규상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이날 밝힌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상당수 현역의원들이 곤란함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전망으로 ‘현역 50% 물갈이’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당규상 규정되어 있는 부적격 기준 또한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강화하고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 또한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강화 했다.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를 적용한다.

여성관련 범죄 도촬, 몰카, 스토킹, 미투,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를 일으킨자,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등을 행한 자, 아동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의 경우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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