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발장 제출…공선법 제90조 위반 혐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6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고발장에서 공직 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 달 31일 박 의원이 혁신도시법 통과와 관련해 박 의원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서구갑 선거구에 수십 여장 설치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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