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사립목적고 등 제외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 등 부담 덜어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대전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신고), 사립 목적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를 제외한 대전 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0학년도는 고2, 고3 2021학년도는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1인당 연간 지원액은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고 기준으로 170만원 내외이다.

올해 무상교육 예산 91억원은 전액 대전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하게 되며, 현재 관련 법령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광열 재정과장은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게 되어 교육비 부담 경감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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