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산하 기관 복무 점검…이 정도 쯤이야 잘 못된 인식 우려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달 시청 내부에서 벌어진 불법 미용 시술이라는 공직 기강 해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가 문제의 불법 미용 시술을 받은 시청 공무원은 사업소로 전출 보내고, 사건은 불법 미용 시술에 촛점을 맞춰 일벌백계는 없어진 상황에서 공직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은 뜬구름 잡기라는 것이다.

반면 공직 기강 해이에 시가 복무 점검에 나서 일선 동 주민 센터는 물론, 산하 기관까지 터는 것이 바른 행동이냐는 비판도 있다.

시가 초과 근무와 점심 시간 지키기 등 가장 확실하고 눈에 띄는 사항에 집중해 복무 점검을 실시한다는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복무 점검을 한다고 불쑥불쑥 사무실에 들어 닥칠 시간에 불법 미용 시술과 같은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는데 촛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건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야 했어야 한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 들여 진다.

또 이번 불법 미용 시술 사건의 조치가 같은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대로 되짚으면 이 정도 쯤이야 하는 잘 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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