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단체 및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 유성구청 앞 집회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 등은 18일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위법한 조합설립 인가 원천무효’를 촉구했다.

주민대책위 등은 집회에서 “투기세력의 이익에 앞장서는 유성구청을 강력 규탄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유성구청은 국공유지에 대해 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해 재개발구역 주민과 유성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처분을 내렸다”고 규탄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성구청의 조합설립 인가 처분은 100년의 세월동안 빈터 위에서 유성시장과 유성5일장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주민과 상인을 무참히 짓밟고 죽음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주민대책위는 장대B구역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도시정비법 위반, 조합설립 요건 불비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위측이 4.27 총회를 개최한 것은 명백한 도시개발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대B구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이 법정요건인 50%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라며 “35%에 이르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각 관리청의 동의자료가 제출돼야 한다는 국토부의 회신자료가 있으므로 이 절차에 따르지 않은 추진위 측은 창립총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 ▲도정법 위반 조합설립 인가처분 원천무효 ▲투기세력 옹호하는 유성구청장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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