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2년 만에 집 절반 허물 위기에 처한 40대 사연 국민청원 올라와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한 자치구의 ‘황당 행정’이 한 가정을 위기로 내몰았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치 앞도 보지 않는 안일한 행정으로 4대가 함께 사는 집이 반쪽이 될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대전 유성IC인근에 사는 40대 회사원인 청원인 A씨는 90대 할머니와 네 살박이 딸 등과 함께 4대가 어우러져 한 집에 살고 있었다.

이 집은 A씨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살던 집터에 유성구의 건축허가를 받아 새롭게 지은 것으로 A씨 가족은 2017년 11월 이 곳에 ‘둥지’를 텄다.

4대가 모여 화목하게 지내던 A씨 가족은 지난 5월 18일 받은 등기를 통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2017년 새 집을 짓기 위해 유성구의 허가를 받을 때는 계획에 없었던 12m도로 확·포장이 추진돼, A씨의 집 절반이 허물어 질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유성구는 LH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 부출입구를 위한 도로 확장을 위해 지은 지 1년 6개월 밖에 안된 A씨의 집 절반을 허물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집과 맞물린 4m도로의 직선화 계획이 있다고 해 해당 부지를 빼고 집을 지었던 A씨에게 유성구의 통보는 황당 그자체였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가뜩이나 힘든 A씨를 더 어렵게 한 건 유성구 공무원의 태도다.

2년 전 아무문제 없이 허가를 내준 뒤 갑자기 집의 절반을 허물겠다고 나선 것도 황당한데, 상황 파악을 위해 구청을 찾은 A씨에게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LH의 입장만 강변했던 것.

A씨는 청원에서 유성구 담당 부서를 방문했던 경험을 설명하며 “행정부서 공무원이 구민을 위한 부서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변인인지 헷갈릴 정도의 답변만 들었다”라고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집을 짓기 시작한 2년 전 해당 행정부서는 도시계획과 지적도 상에 아무 문제가 없기에 집을 짓도록 허가를 내 줬다”며 “그런데 고작 2년 후 한치 앞도 살피지 않는 계획으로 멀쩡한 집을 아파트 부출입구 도로 때문에 부수어야 한다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집이 반쪽짜리 집이 되지 않기 위해 청원한다”며, LH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 아파트의 부출입구 변경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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