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모씨 "유성 A아파트 평당 1470만 원 대 분양... 원가공개 통한 근거 밝혀야" 요구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분양예정인 A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고분양가 의혹이 제기되며 향후 수사당국의 대응 등에 이목이 쏠린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을 올린 민원인 진 모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성에 분양예정인 A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470만 원대”라며 “불과 7개월 전 호수공원 옆 계룡건설에서 분양한 분양가가 평당 1170만원대 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입지여건이 계룡건설에서 분양한 것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7개월만에 분양가가 300만 원이 올랐는지 원가공개를 통해 근거를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씨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성구청 관계자와 건설사간에 유착이 된 것으로 짐작이 간다”며 “확실한 해명이 없을 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사항이라 생각한다”라고 수사당국의 정황 규명을 촉구했다.

A아파트에 대한 의혹제기는 이 뿐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궁금증을 높이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A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 과정 위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공무원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둔산경찰서에 배정됐고, 최근부터 관련 서류 검토 등에 돌입하는 등 진상 규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실련이 제기한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비율에 따라 도시개발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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