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예산군, 노멀헥산이 들어있는 폐수 방류에도 미온적 대처

▲ 침몰된 선박에서 퍼낸 물을 지난달 17일 다시 예당호에 방류하고 있는 모습(사진/시민제보)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예당호 출렁다리 공사에 투입됐다가 침몰됐던 선박을 인양한 후 선박에 남아 있던 물을 바지선에 옮겨 담았으나 이 물을 다시 예당호에 버린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 물에서 신경계독성물질인 노멀헥산(n-H)이 폐수방류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예산군은 이 같은 무단 방류에 대해 이미 선박 침몰시 해당업체를 고발했다며 추가적인 제재에 미온적이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농어촌공사와 예산군은 버려진 폐수가 선박평형수로 방류를 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선박평형수 역시 생태계 교란을 우려해 ‘허가 없이 무단 방류해서는 안된다’고 선박평형수 관리법 6조에 규정하고 있어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선박에 남아있던 물을 분석한 결과 소위 ‘앉은뱅이 병’의 원인이라는 신경계독성물질 노멀헥산이 185.8㎎/L 검출됐다. 폐수방류수의 기준치인 30㎎/L보다 6.5배나 높은 수치다.

노멀헥산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보행장애와 말초신경병(앉은뱅이 병)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유해독성 물질이 예당호에 방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사와 예산군 관계자는 “바지선에 담겨 있다가 버린 물은 선박평형수로 폐수로 볼 수 없다”며“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배출 업소를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기름이 섞여 있는 물을 예당호로 방류시켰다” 며 “방류후 예당호에 기름띠가 나타났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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